2023년 유럽연합 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 [관세청공지, 2022. 11.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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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17 오전 9:45:21 | 조회수 | 901 |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2023년 유럽연합 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
[관세청공지, 2022. 11. 10.]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25조에 따라 2023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관련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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