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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건조마늘, 7월부터 사전세액심사 실시"
등록일 2015-06-29 오전 11:31:58 조회수 1391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청은 22일 수입산 건조마늘의 저가신고를 방지하고 국내 마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건조마늘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격변동이 큰 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심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신고수리 이전에 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사전세액심사대상은 쌀·고추 등 농수산물 29개 품목과 다이아몬드 등 기타 9개 품목으로 이들 품목은 원칙적으로 세액심사를 완료한 이후에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지난 4월 농림수산식품부와 생산자단체는 어려움에 처한 마늘농가보호를 위해 수입산 건조마늘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해 주도록 관세청에 요청한 바 있다.

건조마늘은 주로 라면 스프용으로 사용되며 최근 국내산 마늘의 풍작(2013년~2014년)으로 인해 과잉 생산된 물량을 건조마늘로 가공해 보관하고 있으나, 일부 수입업자의 저가신고로 판로가 막혀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함에 따라 가격 심사가 강화되고, 저가로 신고해 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수입신고가격과 관세청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액을 담보로 제공해야만 물품반출이 가능하다.

이에, 관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관련 기관은 지난 4월부터 국내생산농가 및 관련 단체를 방문해 협의하고 주요 생산국의 생산·가공·유통·가격 실체를 조사했다.

또 건조마늘에 대한 표준품명·규격, 담보기준가격 등을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며, 월 1회 정기적으로 건조마늘 가격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건조마늘을 저가로 수입신고해 관세 등을 탈루한 업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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