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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없이 들이닥친 美 관세청, 섬유·의류 10개社 원산지 검증
등록일 2015-07-24 오후 2:32:50 조회수 1005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지난 6월 미국 관세청(CBP) 섬유검증팀이 사전 예고 없이 2주간 일정으로 방한해 미국에 섬유·의류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 10여 개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CBP는 사전에 선별해 둔 검증대상 기업에 불시에 들이닥쳤고, 현장에서 검증에 응하겠다는 동의를 받은 후 수출거래 및 생산 사실, 원재료 구매 서류 및 보관 구역, 재단·봉제 등 공정 생산설비, 기계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 제조 과정을 역추적했다.

업체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가 배제된다. CBP의 검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업체 방문 조사 통지, 업체 및 생산현황과 거래관계에 대한 심층 인터뷰, 공장 확인 등의 3단계에 걸쳐 세밀하게 이뤄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FTA 원산지 검증을 위해 방문할 때는 사전통지를 하도록 돼 있지만 한·미 FTA에서 섬유류 부문은 사전통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미국 측이 FTA 체결 때부터 섬유·의류 부문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FTA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한층 촘촘하고 까다롭게 이뤄져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FTA 특혜관세를 주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빙서류가 진짜인지, 특혜 적용이 적정한지를 조사해 확인하는 원산지 검증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연합(EU),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FTA 상대국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출검증은 전기·전자, 섬유·직물, 기계, 석유화학, 차 부품, 플라스틱, 철강·금속에 걸쳐 302건으로 2011년과 견줘 674%나 늘었다.

관세청은 이처럼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달에도 원산지 검증 대응 설명회를 열고 중소 수출기업들이 원산지 검증 역량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예고 없이 2∼4시간 동안 이뤄지는 방문조사 시간에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수출물품의 제조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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