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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관세 후납 가능해진다…일괄징세제도 도입
등록일 2015-08-12 오전 10:34:02 조회수 961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중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해관총서가 일괄징세제도를 지난 7월 27일 정식으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수입 관련 세금을 후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해관총서는 지난달 '전국 범위 일괄징세 보급에 관한 공고(关于在全国范围推广汇总征税的公告)'를 공포해 관세와 증치세 등 화물수입에 관련된 세금의 일괄징세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수입기업은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수입 관련 세금을 수입화물 인도 전에 납부해야만 했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입기업은 이제부터 일정 기간 내의 수입 관련 세금을 통관 다음 달에 일괄적으로 후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납세 후 서류를 차례대로 심사하고 통과시킨다는 기존의 통관모델에서의 변화로, 일괄징세 적용 기업은 통관소요기간 단축 및 자금융통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해관총서의 공고에 따르면 일괄징세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수출입기업의 자격은 세관의 전자납세시스템 이용자여야 하며, 세관에서의 기업신용분류가 고급인증(AA)-일반인증(A)-일반신용(B)-신용상실(C, D) 중 일반인증 이상이어야 한다.

후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괄징세제도 자격 취득 후 세관에 보증금 또는 은행보증 등 일정 금액의 담보를 차입시켜야 한다. 등록된 세관 외에도 일괄후납제도를 적용시켜 수입통관을 행하고 싶은 경우, 신청자료에 이용할 세관을 기입해야 한다.

일괄징세 적용자격을 취득하고 총담보를 차입시킨 수입기업은 통관신고시 일괄징세를 선택하고 총부담계출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로써 통관 시스템상으로 총담보 금액 내에서 과세액이 자동적으로 인출된다. 과세액이 인출된 총담보 금액 규모는 기업에 의한 일괄납세 후 자동적으로 복구된다. 검사 등 다른 통관상 필요절차가 없다면 기업은 그 시점에서 금방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일괄징세제도 하에서 수입기업은 매월 5영업일까지 지난 달 수입에 관한 세금을 일괄납부해야만 하며, 일 년에 2회 이상 체납이 발생한 경우 일괄징세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김영채 기자


주간무역 wtrade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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