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관세무역소식

  • >
  • 뉴스 및 자료
  • >
  • 관세무역소식
게시판 내용
해외 직구 단순 반품해도 관세 환급
등록일 2015-08-12 오전 10:35:42 조회수 1033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이른바 '해외 직구'로 산 물건을 단순히 마음에 안 들어 반품해도 관세 등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단순 반품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관세 환급을 허용하고, 소액관세 면제와 통관 절차 간소화 한도를 늘려서 해외 직구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메르스로 급격히 줄어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을 성형 수술하면 부가가치세 10%를 사후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왕따' 같은 학교 폭력을 피해 자녀를 전학시키려고 집을 팔 경우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EU-베트남, FTA 협상 타결…10년내 관세 대부분 철폐
다음글 관세청 전국 세관서 불법 전기용품 등 116만점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