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단순 반품해도 관세 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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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12 오전 10:35:42 | 조회수 | 1033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이른바 '해외 직구'로 산 물건을 단순히 마음에 안 들어 반품해도 관세 등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단순 반품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관세 환급을 허용하고, 소액관세 면제와 통관 절차 간소화 한도를 늘려서 해외 직구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메르스로 급격히 줄어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을 성형 수술하면 부가가치세 10%를 사후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왕따' 같은 학교 폭력을 피해 자녀를 전학시키려고 집을 팔 경우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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