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매뉴얼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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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20 오전 10:41:31 | 조회수 | 1035 |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모조품 판매상 단속하는 것보다 통관단계서 적발하는 것이 효율적"]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미국 4004건, 프랑스 633건, 독일 892건, 일본 1333건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은 151건에 불과하다. 이에 관세청과 특허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와 함께 중국·홍콩·태국·베트남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관세청(www.customs.go.kr), TIPA(www.e-tipa.org), 해외지식재산권센터(IP-DESK)(www.ip-desk.or.kr),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일에는 서울본부세관 강당에서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등록의 필요성과 방법 등을 공유하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외국 세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세관의 국경조치를 유도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로 유입되는 모조품의 차단을 위해 국내 통관단계에서의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활성화를 위해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국가에서 운영 중인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업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관지식재산권 등록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기업별 연간 8건 한도에서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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