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 대형가전 등 연말까지 개별소비세 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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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28 오전 10:14:18 | 조회수 | 1043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승용차·대형가전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5→3.5%로 인하승용차와 대형 가전제품을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 세율이 5%에서 3.5%로 내려간다. 27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들 제품의 개소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ㆍ로얄젤리, 향수(방향용 화장품)에 붙는 개소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30%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적용 시기는 27일(반출, 수입 신고 기준)부터 올해 말까지다. 승용차와 대형 가전제품의 개소세율은 5%에서 3.5%로, 녹용과 로열젤리, 향수의 개소세율은 7%에서 4.9%로 낮아진다. 소형 자동차인 아반떼 1.6 스마트는 세금이 34만1000원, 대형차인 SM7 2.5sE는 58만4000원 낮아질 전망이다. 또 사진기, 시계, 가방 등에 개소세를 붙일 때 적용하는 기준 가격이 현행 2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높아진다. 기재부의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가전, 녹용, 향수 등에 붙는 개소세는 내년부턴 아예 폐지된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올 7월 소비 관련 지표를 보면 6월 메르스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는 모습”이라며 “소비 부진 장기화 막기 위해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소비촉진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여야 한다는 요건을 ‘부부 중 고령자 60세 이상’으로 바꾼다. 9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주택 가격이 13억원이라면 이 중 9억원까지만 연금으로 환급해 받을 수 있는 식이다. 또 정부는 병행수입이 활성화 되도록 적법통관 인증, 진품 보증, 사후 관리 서비스(A/S) 제도를 활성화한다. 해외 직구 특급탁송화물 운임을 30% 인하하고 면세 한도도 과세가격(물품가+운송료+보험료 등) 기준 15만원에서 물품가격 기준 150 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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