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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더 낮게 적용받는데…한-중FTA 관세 혜택 안 크다
등록일 2015-10-28 오전 9:34:22 조회수 773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국회에서 비준이 논의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가 중국의 잠정관세율 정책으로 인해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협상을 통해 중국 정부로부터 받아낸 관세 인하안보다 실제로는 더 낮은 관세가 매겨지고 있는 상품이 여럿이어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배타적인 관세 혜택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25일 정부가 지난 5월 내놓은 ‘한중 FTA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2013년 중국의 대한국 수입이 40억 달러에 달하는 항공유에 부과되는 관세율 9%가 즉시 철폐되는 등 정유제품을 중심으로 무역수지 개선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132쪽)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미 2013년부터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항공유에 잠정관세율 0%를 적용하고 있다. 잠정관세율은 중국 정부가 임시로 적용해주는 낮은 세율이다. 다른 나라들도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탄력관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은 소비 진작 등 국내 사정에 따라 3년, 5년씩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잠정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중국의 잠정관세 정책도 감안하지 않은 채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면 정유제품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는 엉뚱한 평가를 내놓은 셈이다.

8월31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시급한 비준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로 든 전기밥솥의 경우도 비슷하다. 현재 전기밥솥에는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관세율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해부터 매년 1.5%씩 낮아지게 되는데, 안 수석은 올해 비준이 돼야 내년에 1.5%를 추가로 낮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수입 전기밥솥에 2011년부터 8%의 잠정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자유무역협정 발효 뒤 5년이 지나야(1.5%×5년=7.5%) 한국 전기밥솥이 다른 나라 제품에 비해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최재천 의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2015년 현재 중국 정부가 762개 품목에 잠정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는 “잠정관세는 임시로 적용해주는 관세여서 (협상의) 기준 세율이 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잠정관세로 인해 자유무역협정의 효과가 제한적이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잠정관세는 언제 다시 기준 세율로 환원될지 모른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이런 불확실성이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잠정관세로 인해 상쇄되는 관세 특혜의 전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쪽은 “잠정관세는 한 품목 안에서도 몇몇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게 많아 전체적인 (관세 특혜 상쇄 효과) 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인하(양허)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많고, 인하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품목이 많아 효과가 적다는 분석이 많았다. 여기에 자유무역협정 세율보다 훨씬 낮은 잠정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들이 적지 않다는 점까지 확인돼 비준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재천 의원은 “한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콜롬비아 정부가 다른 나라들에 적용하는 최혜국실행세율(MFN)이 한국 제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을 경우엔 한국 제품에는 0.5%를 더 낮춘 관세를 적용하기로 협약을 맺은 전례도 있는 만큼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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