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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한국-캐나다 성실무역업체 상호 통관혜택
등록일 2015-11-04 오전 11:53:12 조회수 858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관세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한국-캐나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본격 이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상호인정약정이란 세관절차상 화물검사 축소 및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대해 상대국에서도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양국이 별도로 지정한 세관연락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지난 6월 약정 체결 후 9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제도 실효성을 점검했다.

한국은 중국·미국·일본 등 12개 국가와 AEO MRA를 맺고 있는 세계 최다 체결국이다.

관세청은 "통관 장벽이 높아 국내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약정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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