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美中 블프 기간 '부당관세 감면' 철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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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1-18 오전 9:17:30 | 조회수 | 935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인천공항세관은 해외 직구의 간이한 수입절차 및 감면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 관세감면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11.11)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7) 등 대규모 할인행사가 이어지면서 수입절차 및 관세 감면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세관은 ▲직구 판매 쇼핑몰 사업자의 목록통관 및 소액감면 통관행위 ▲직구 판매 카페, 블로그 운영자의 목록통관/소액감면 통관행위 ▲직구 판매 오프라인 매장 운영자의 목록통관/소액감면 통관행위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가 소비용도의 소액물품에 한해 관세 등이 감면됨에도 상용물품을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수입식품, 의약품 등을 식품위생법 등 해당 법령에서 정한 수입 요건 확인서 등 제출없이 부정수입하는 경우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세관 측 설명이다. 주요 적발물품은 의류, 가방, 신발, 시계, 화장품, 유아용품, 애완용품, 건강기능식품, 전자제품, 자동차용품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고 밝혔다. 특히 세관은 판매 목적의 물품을 목록통관이나 소액감면 대상으로 통관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수입신고의 경우 15만원 이하 자가 소비용물품에 대한 관세 등 감면이 이뤄진다. 목록통관시에는 미화 100(미국 200달러)달러 이하 자가 소비용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생략 및 관세 등 감면 혜택이 있다. 인천공항세관 측은 "특송물품에 대한 정보분석 전담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청 사업자정보와 국내 배송정보 등을 확보해 해외 직구를 이용한 부당 관세감면 등에 대하여 사후 정보분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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