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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걸이 '통과선하증권'에 관세폭탄
등록일 2015-11-18 오전 9:20:17 조회수 2305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아태무역협정의 '제3국 단순경유 허용' 믿었다..세관해석 달리해 규정 '칼 적용'으로 세금 때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달 한 유아용품 수출입업체는 서울세관으로 부터 통보를 받고 아연실색했다. 중국에서 수입했던 제품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직접 운송 원칙에 위배됐다며 관세 인하 혜택 적용을 취소하고 기본관세율에 따라 관세와 가산세 등을 내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이를 2013년까지 소급해 모두 물어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이 업체는 지난 3년간 중국과 수출입을 해오면서 세관 당국으로부터 직접 운송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을 단 한 차례도 듣지 못했다. 업체 관계자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세를 낮춰 무역을 활성화하겠다는 통상 협정이 공무원의 획일적인 법 적용으로 인해 기업에게 오히려 덫이 되고 있다. 연내 타결이 목표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협정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규제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현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손톱 밑 가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APTA의 직접 운송 원칙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6년 발효된 APTA는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6개 국가가 체결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대부분 품목에 대해 관세를 낮추고 투자ㆍ서비스 분야 협력을 포괄하는 FTA와 달리 일부 상품에 대해 관세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원산지 증명이 필수다.

협정에서는 '수출국의 부가가치가 45% 이상의 물품이며, 수출국으로부터 직접 운송'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유국에서 상품이 유통ㆍ반입되거나 재가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단 지리적, 운송상의 사유로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 가운데 상당수가 홍콩을 경유해서 들여오고 있다. 대부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육로를 통해 홍콩으로 이송하고, 다시 홍콩에서 화물선에 선적해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 경유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업체는 인천세관의 도움으로 2013년부터 중국과 홍콩항까지의 운송수단을 선하증권에 표기하고, 공장 출고 적하목록과 컨테이너 넘버 등을 모두 기재해 중국-홍콩을 거쳐 모든 상품이 변함없이 선적됐다는 것을 증명해 통관을 받아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뒤늦게 2011년 8월, 직접 운송 요건을 인정하는 서류로 '통과선하증권'을 제정했다. 서울세관은 이 기준을 적용해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이뤄졌던 통관 절차가 직접 운송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중국 현지 업체들로서는 중국이 아닌 홍콩에서 출항하는 해상운송 화물의 인도를 약속하는 선하증권을 발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받기 위해서는 홍콩이 아닌 중국내 항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본래 협정에서도 허용한 제3국 경유를 원천 봉쇄하는 셈이다.

더군다나 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인천세관으로부터 설명을 받지 못했다. 업체 관계자는 "통과선하증권이 없어도 지난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서류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통관됐다"며 "1차 통관을 하는 인천세관과 사후 심사를 하는 서울세관이 서로 다르게 법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소연했다.

외국투자기업도 이같은 문제를 피하지 못했다.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APTA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과한 관세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결국 지난 8월 패소했다. 서울세관은 닥터마틴이 중국산 제품을 홍콩을 거쳐 들여올 때 통과선하증권을 내지 않아 직접 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1억6800만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같은 문제로 작년 3월에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LG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 대기업을 포함해 리노스, 미미월드 등 중소ㆍ중견기업 29곳도 수십억원씩 추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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