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관세무역소식

  • >
  • 뉴스 및 자료
  • >
  • 관세무역소식
게시판 내용
한중 FTA 올해안 비준 못하면 1.5조 손해날까?
등록일 2015-11-18 오전 9:21:58 조회수 874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안에 비준되지 못하면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경제적 손실을 내세우며 국회에 한중 FTA의 조속한 타결을 압박한 셈이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1조5000억원의 손해액은 한중 FTA가 체결됐을 때 제조업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 차 수출 증가액이다. 산업연구원이 산출한 데이터로, 하루로 따지면 약 40억원 꼴이다.

그렇다면 만약 올해 안 비준이 안 되더라도 내년 초에 비준되면 손해액이 1조5000억원보다 적지 않을까. 3월에 통과된다고 하면 2400억원(40억원*60일)인 만큼 최 부총리 발언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먼저 정치적 이유다.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하면 상반기 중에 국회가 제대로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총선이 끝나더라도 국회의원이 새롭게 바뀐 만큼 FTA문제에 들여다보는 데 시일이 걸린다. 그러다 보면 결국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두 번째로 관세 문제가 있다. 한중FTA는 발효일 기준으로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바로 다음 해 1월1일 곧바로 2년차 관세를 인하한다. 올해 안에 비준이 이뤄지면 바로 1년차 관세를 적용하고 내년 1월1일부터 2년차 관세기준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내년 3월에 비준이 된다고 하면,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1년차 관세를 적용하고, 2016년1월1일이 돼야 2년차 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산업연구원이 예상한 수출증가액보다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만큼 손해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구조다.

더구나 우리보다 보름 정도 늦게 중국과 FTA에 서명한 호주는 지난 9일 FTA를 공식적으로 비준했다. 만약 한중 FTA가 내년에 비준된다면 호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상윤 (yoon@edaily.co.kr)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관세청 ‘FTA 무역 리포트’ 중남미 특집 발간
다음글 관세청, 김장철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