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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국의 한국 세탁기 반덤핑 관세는 협정 위반”
등록일 2015-11-24 오후 2:53:16 조회수 1013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표적 덤핑·제로잉’ 첫 판정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18일 업계와 정부의 말을 종합하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소위원회(패널)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미국이 적용한 ‘표적 덤핑’과 ‘제로잉’ 기법이 협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확정했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차이를 반영하되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아닌 ‘0’으로 계산해 수출국에 불리하게 덤핑 마진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제로잉 기법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자 수입된 전체 물량이 아니라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판매된 물량에 대해서만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표적 덤핑에 제로잉을 결합한 방식을 한국산 세탁기에 처음 적용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정부는 2013년 8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미국이 개발한 ‘표적 덤핑+제로잉’ 방식이 WTO 심판대에 오른 것은 한국산 세탁기건이 처음이다.

WTO의 이번 보고서는 내년 초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이 WTO에 상소하면 최종 결정은 더 미뤄질 수 있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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