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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꼼짝마!”…관세청 ‘족집게 단속’ 국민생활 지킨다
등록일 2015-11-24 오후 2:53:56 조회수 98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청 서울세관은 올 2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에 주목했다. 지난해 전자담배 수입량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수입량은 급증했지만 국내에서 팔리는 전자담배 대부분이 국산으로 소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중 상당량은 중국에서 생산돼 수입된 제품이었다.

지난해 수입된 전자담배는 107억 원 규모. 전년도 24억 원에 비해 431% 늘었다 특히 지난해 9월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중국에서의 수입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었지만 소비자들은 각종 안전규정을 통과한 국산으로 알고 구매하는 상황이었다. 서울세관 원산지단속팀원들은 전자담배 유통 실태를 단속해 다양한 방식의 원산지 표기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A사는 전자담배의 배터리만 국내에서 제조하고는 포장박스에는 ‘MADE IN KOREA’로 표시해 국산으로 위장했다가 적발됐다. 중국에서 수입한 전자담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중앙에 ‘USA’를 적어 마치 미국산으로 오해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전자담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포장박스에만 ‘MADE IN CHINA’를 적은 업체도 있었다.

수입국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물품은 국산으로 둔갑해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하도록 해 피해를 입힌다.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농민이나 생산업자들에게 돌아간다. 이 때문에 수입단계에서부터 시중 유통단계까지 원산지 단속을 수행하는 관세청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관세청이 적발한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은 모두 705건에 8665억 원 규모. 전년 683건 3828억 원에 비해 각각 3.2%, 126.3%가 늘어난 수치다. 관세청은 추석과 설 등 명절에는 제수용품과 농산물에 대한 단속을, 휴가철과 어린이날 등에는 물놀이 용품과 장난감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유아용품과 가구류, 캠핑용품 등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수입물품도 시기를 정해 올바르게 수입국명이 표시됐는지를 살핀다.

올 상반기에도 석재·철강재와 같은 건축자재와 식기류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123개 업체 1950억 원 상당을 적발하기도 했다. 국민생활, 건강, 안전을 보호하고 관련 주요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한 성과다.

정부3.0에 기반을 두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에 나서자 효과도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시도가 정기적인 협업으로 수입통관 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 합동단속과 단속정보 공유, 단속 인력에 대한 공동교육,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김장철을 맞아 최근 관세청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은 김장 재료에 집중하고 있다.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실시되는 김장철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에는 전국 41개 세관 180여 명이 투입된다. 고추와 마늘, 생강, 소금 등 10여 개 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해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철저히 막을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시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시중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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