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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면세품 '자진신고'유도...관세법 통과
등록일 2014-12-19 오전 10:09:33 조회수 1647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해외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해외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30%를 감면해준다. 대신 자신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됐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한다.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60%까지 가산세를 물린다.

배소진 기자 sojinb@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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