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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태지역 8→5% 관세율 인하 54개 품목은 무엇?
등록일 2015-11-27 오전 9:23:57 조회수 95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국 내 환경상품 54개가 내년부터 관세율 5%의 적용을 받는다. 

우리정부는 연내 관련 입법절차를 마무리 짓고, 부처별 이행준비를 완료한다.

아태지역으로 가는 환경상품 수출길이 활짝 열림에 따라 우리의 경우, 정수기, 태양광·풍력발전용 인버터 부품, 태양열 보일러온도조절기 등 소재 부문에서 약 3억7000만달러 규모의 추가 수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국제분류코드로 규정되는 환경상품 54개의 코드는 다음과 같다.

대나무로 만든 다층의 마루판 ▲441872
보일러 부문 ▲840290 ▲840410 ▲840490 ▲840420 ▲840690
가스터빈부문 ▲841182 ▲841199
기타 엔진과 모터 ▲841290
비전기적, 소각로를 포함한 산업용 용광로와 오븐 ▲841790 ▲841919  
정수처리에 사용되는 드라이어 ▲841939
대기오염에 사용되는 액화 기체 및 액화 가스에 사용되는 장치 ▲841960
비전기식에 한한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841989 ▲841990
물여과 및 청정을 위한 원심분리기 ▲842121 ▲842129 ▲842139 ▲842199
고체 쓰레기 처리를 위한 분쇄기계 ▲847420
재활용을 위한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체·시프팅기·균질기·유화기 또는 교반기 등 ▲847982 ▲847989 ▲847990 
출력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발전세트를 제외한 전동기와 발전기 ▲850164
기타 풍력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등 ▲850231 ▲850239
8501 또는 8502에 사용되는 부품 ▲850300 ▲850490
산업 또는 실험실용 전기로와 오븐 등 ▲851410 ▲851420 ▲851430 ▲85149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등 ▲ 854140
열탕소독을 위한 8543의 기계 및 장치부품 ▲854390 
광학장치 ▲901380 ▲901390
9015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서베잉, 수로측량 등 ▲901580
9026 부제의 조문에 대한 부분품과 부속품들 ▲902690
가스 또는 매연분석기기 ▲90271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장치 ▲902720
분광계, 분광광도계 및 광조(UV, 가시, IR)를 사용하는 분광사진기 ▲902730
기타 광조(UV, 가시, IR)를 사용하는 기기 ▲902750
9027에 분류되지 않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 장치 및 기기 ▲902780
마이크로톰 및 부분품과 부속품 ▲902790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903149 
9031에 분류되지 않은 기타 기기 등 ▲903180
9031의 기계 등에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90319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903289
9032 부제 조문의 등재된 부분품과 부속품 ▲903290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함) ▲903300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지난 2012년 블라디보스톡 선언 때 거론된 54개 환경상품이 국내 반영되면서 국내 관세율 분류코드(HSK)로는 86개 품목이 관세율 인하의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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