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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 확대
등록일 2015-12-02 오후 4:12:50 조회수 92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병행수입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 확대
- 통관표지의 보안기능 강화를 위해 위변조 식별방법도 공개 - 

 

□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상표를 기존 699개에서 810개로, 품목은 89개에서 92개로 확대공고하고, 통관표지의 보안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 국내에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다른 유통경로를 통한 수입

 

○ 관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큐아르(QR)코드 형태의 통관표지를 병행수입물품에 부착하여 소비자가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1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상표확대는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중에서 통관인증업체가 부착을 희망한 상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이에 따라 TREK·FREITAG 등 자전거, CREMESSO·COVIN 등 캡슐커피, FRENDS 등 스피커에도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

 

○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는 관세청 홈페이지 및 병행수입위원회(TIPA-P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www.tipa-pis.org → ‘통관표지 첨부대상 조회’

 

□ 또,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소비자가 직접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관표지의 위변조 식별방법을 TIPA 홈페이지와 통관표지 조회(scan) 화면을 통해 공개*했다.

* www.tipa-pis.org → ‘주요업무’→‘병행수입통관인증제도’→‘위조식별 방법’

 

○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진짜 통관표지는 복사할 경우 ‘COPY’라는 문구가 나타나게 되며, 열을 가할 경우 배경의 ‘관세청’ 글자가 사라지게 된다.

 

○ TIPA는 한국조폐공사와 협의를 통해 2016년 1월 1일부터 통관표지에 새로운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위조방지기능을 더욱 강화시킬 예정이다.

 

□ 한편, 관세청과 TIPA는 병행수입업체가 알아야 할 통관절차 등을 수록한 품목별 병행수입 가이드라인을 전자책(e-book)으로 제작했다.

 

○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카메라, 기초화장품 등 수입절차가 복잡한 12개 품목의 병행수입관련 법령, 의무사항, 통관절차 등을 담고 있어 신규 병행수입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내용은 병행수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12월 중 책자로 제작하여 관련 기관 및 병행수입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 www.tipa-pis.org → ‘자료실’→‘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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