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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마음에 안들어…"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 가능
등록일 2015-12-07 오후 1:59:56 조회수 2504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조세일보




-관세법-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외국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한 경험은 '해외직구족'이라면 한번쯤 있을 것이다. 그동안에는 애석하게도(?)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은 세금 환급이 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앞으로는 해당 관세액의 20%까지 가산세를 내야하며, 세관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파손 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면 국가가 보상해준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관세법)을 통과시켰다.

□ "단순변심으로 직구물품 반품해도 관세 돌려받을 수 있다" =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해외직구를 하면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등의 이유로 단순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구매당시 계약과 다른 물품이나 하자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1년 이내 관세 환급을 허용하고 있다. 의류를 구매했는데 신발이 올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주문한 의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품할 때는 관세 환급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단순 변심을 이유로 물건을 반품하더라도 관세 환급이 가능해진다. 단 구매 후 6개월 이내여야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가령 주부 A씨가 해외직구를 통해 500달러짜리 유아용품을 주문했다면 관세 8%,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반품한다면 현재는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한 가게에서 산 물건 20만원어치까지는 즉석에서 세금을 돌려준다.

지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면세 가게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반드시 출국 때 인천공항에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20만원을 넘어서는 물건은 지금처럼 공항에서 사후 면세를 받아야 한다.

□ 관세 무신고 20% 가산세 부과…소액면세한도 인상 = 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앞으로는 해당 관세액의 20%까지 가산세를 내야한다. 현재 관세를 축소 신고했을 경우 부족분의 10%(부정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는 40%) 및 기간이자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있다.

문제는 관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따로 징계 규정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관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관세액의 20%(밀수죄에 해당할 경우 40%) 및 기간이자를 더해 가산세 부과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관세 소액면세한도가 15만원에서 150달러(물품가격 기준)로 상향 조정된다. 소액면제 제도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EMS, 특송 등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관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세관공무원이 적법하게 물품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구체적인 손실보상의 기준이나 보상금액, 지금절차 및 방법은 내년 2월 시행령을 통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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