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 활용,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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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07 오후 2:02:47 | 조회수 | 862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한중 자유무역협정 활용,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된다
□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연내 발효에 대비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농수축산물 등 FTA 취약산업으로 확대한다. * 이미 발효된 FTA 특혜관세 품목에 대해 세관장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
□ 관세청은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FTA 활용을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요가 현재 수준의 2.8배∼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대(對)중국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효 전에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假)인증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준다. ㅇ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급기관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ㅇ 반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생략 및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되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신속해진다. ㅇ 가(假)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대구세관(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통관지원과), 평택세관(통관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 또, 관세청은 농수축산물이 FTA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FTA 취약산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농산물 및 수산물 일부(물김)에 대하여는 시행중) ㅇ 농림수산식품부 및 산림청과 협의해 대(對)중국 수출이 기대되는 수산물 및 축산물, 임산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한중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부담을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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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51207보도자료+한중FTA대비원산지증명서발급.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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