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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업 등록·관리감독권 관세청 이관…'불법제재 강화'
등록일 2015-12-11 오후 4:46:46 조회수 1581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내년부터 환전업의 등록·관리·감독권한이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다. 또한 증권, 보험사 등의 외국환업무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은행과 협약을 통한 소액 외화이체업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지난 6월 마련된 외환제도 개혁방안 후속조치로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환전업의 등록·관리·감독권한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하고, 불법 외환거래 등으로 환전영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이내 기간 동안 재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환전업 감독권한이 관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환전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을 도모하는 한편, 불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개별 금융업별 설치법령에서 허용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관련 외환업무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까지 非은행금융사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업무에 한해 제한적으로 영위가 가능했다.

따라서 새로운 업무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거래규정에서 별도로 허용하기 전에는 업무를 영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별도 허용 없이도 곧바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非은행금융사들의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외채증가, 금융사의 외환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이들에 대한 외환건전성 조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은행의 고유한 업무인 ‘국경간 지급·수령’ 등 사무의 일부를 여타 금융사·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5-12-10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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