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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5배 증가
등록일 2015-12-29 오후 2:08:04 조회수 62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최근 3년간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5배 증가
- 한중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원산지검증 급증 예상, 수출기업 대비 필요 - 

 


□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20일에 발효되어, 우리나라는 14개의 자유무역협정(51개국)을 통해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경제영토(전 세계의 약 74.6%)를 보유하게 되었다.

* FTA 경제영토 순위: 1위 칠레(85%) → 2위 페루(78%) → 3위 한국(74.6%)

ㅇ 또, FTA를 활용하여 수출한 금액도 699억 달러('12년)에서 830억 달러('15년 11월)로 크게 증가했다.

 

□ 그러나, FTA 확대로 순효과만 증가한 것은 아니다.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ㅇ 특히, 유럽연합(EU)과 미국은 협정 발효 이후부터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엄격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 전체 수출 간접검증 현황: '12년(515건) → '14년(2,892건, 462%↑)
** EU측 간접검증 현황('11년 7월 발효): '12년(460건) → '14년(2,822건, 513%↑)
*** 미국측 직접검증 현황('12년 3월 발효): '12년(69건) → '14년(482건, 599%↑)

 

□ 더욱이 한중 FTA가 본격화되는 2016년부터는 중국의 원산지검증 요청까지 더해져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ㅇ 중국해관은 우리와 달리 수입통관단계에서 FTA 특혜 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발효 초기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상 오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할 경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의 특혜수입 원산지증명서 건 대비 약 0.43% 검증('12년 WCO 중국 발표자료)
- 2016년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예상(25만 건) × 0.43% = 1,075건

ㅇ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협정에서 정한 서식과 작성 및 신청요령*, 발급시기** 등에 관하여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통관 후에 협정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 통관 시 수입신고서에 반드시 의사표명
**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이후 발급분은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로 기재하여 소급발급

 

□ 관세청은 이러한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 해소와 한중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9개 세관에 차이나센터 전담인력을 85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ㅇ 또, 대(對)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익관세사 상담 등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수출기업은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관세청이 추진하는 각종 FTA 활성화 지원 정책을 활용하고, 필요 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관련 상담을 요청하여 수출 원산지검증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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