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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베,뉴 FTA 동시 발효...3071개 품목 관세 즉시 철폐
등록일 2015-12-29 오후 2:08:35 조회수 879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2016년 1월 1일까지 두 차례 걸쳐 7,087개 품목 관세 단계적 인하


[CBS노컷뉴스 이희상 기자]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가 12월 20일부터 정식 발효됐다.

3개국과의 FTA가 동시에 발효되면서 이들 3개 나라와는 20일부터 상호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인하되며, 또 2016년 1월 1일부터는 관세가 추가로 인하 또는 폐지된다.

아울러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고 투자자 보호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중국은 958개, 뉴질랜드는 2,013개의 유관세 품목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됐다.

이는 2012년 기준 대중국 수출액은 87억 달러, 대뉴질랜드 수출액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수출액 1억 5,000만 달러어치의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것이다.

< 관세 즉시철폐 또는 인하 효과>

세부적으로는 중국의 경우 9%의 관세를 부과하던 항공등유와 8%의 관세가 부과되던 스위치와 밸브부품, 5%인 플라스틱 금형, 4%인 고주파의료기기와 잼 등 95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뉴질랜드는 5% ~ 12.5%의 관세를 부과하던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용 타이어와 세탁기(5%), 축전지(5%), 철강관(5%) 등 2,013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또 중국은 5,779개 품목, 베트남 272개 품목, 뉴질랜드 1,036개 수출품목에 적용하던 관세가 발효일인 12월 20일과 2016년 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인하된다.

2016년 1월 1일 추가로 관세가 인하되면 2012년 기준 대중국 수출액은 684억 달러, 대베트남 수출액은 9억 4,000만 달러, 대뉴질랜드 7,000억 달러어치의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한편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진공청소기와 세탁기, 16% ~ 19%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소형 생활가전제품과 운동복, 패션기능성 의류 등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보유한k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이 1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관세가 인하돼 정부는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비스킷은 15년, 라면과 조미김은 2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관세가 철폐된다.

베트남은 주요수출품인 섬유와 직물은 12%의 관세가 3년 후면 철폐되고, 자동차부품은 5년에서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믹서기는 5년, 세탁기와 냉장고는 1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관세가 철폐돼 이들 품목의 대베트남 수출 증가가 기대하고 있다.

< 경제적 효과 기대 >

3개국과의 FTA 발효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GDP가 약 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약 151억 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5만 5,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은 약 50억 달러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연평균 약 6억 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3개국 가운데 2015년 10월 누계 기준 중국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수출의 26%, 베트남은 5.3%, 뉴질랜드는 0.2%로 우리나라 총수출의 약 31.5%를 차지하고 있다.

< 서비스시장 개방확대와 인적교류 활성화 >

중국의 경우 폐수와 고형 폐기물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의 한국기업 설립이 허용되면서 법률과 건설, 환경 등 중국의 서비스시장이 추가로 개방돼 우리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또 공연 중개와 공연장 사업 분야 49% 지분의 한국기업 진출이 허용되는 등 유통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시장 진출도 기대된다.

2014년 누계로 4,040개 우리 기업들 현지에 진출하고 9,111건에 189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베트남은 우리의 제3위 투자대상국으로 한․베트남 FTA를 통해 우리기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특히 송금 보장과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 기존의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범이 시행됨에 따라 안정적인 대베트남 투자환경이 조성된다.

또 한-ASEAN FTA보다 건설과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가 추가 개방돼 경제발전에 따라 건설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베트남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게 됐다.

뉴질랜드도 농림수산협력 프로그램과 인력이동 활성화 제도들도 함께 시행돼 경제협력과 인적교류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2016년에는 농어촌 청소년 영어연수와 농업,수산업,임업 등 전문가 훈련, 공동워크샵 등 농림수산협력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가 1,800명에서 2016년에는 3,000명으로 확대되고 한국어강사와 태권도강사, 한국인 여행 가이드, 한의사,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등 10개 직종 총 200명의 우리 전문가들에게 최대 3년 간 유효한 취업비자를 제공하는 일시고용입국이 허용된다.

< 다양한 성공사례와 비즈니스 모델 도출 기대 >

기업들도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가 동시에 발효됨에 따라 수출확대와 현지진출 등 다양한 FTA 성공사례와 비즈니스 모델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단기간에 두 차례의 관세철폐와 관세인하로 관세절감을 통한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패션과 화장품, 생활가전, 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한류와 연계한 “Made in Korea” 브랜드의 수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통관과 인증,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서 양국간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의 환경분야와 엔터테인먼트 분야 시장 진출 등 다양한 성공기업사례와 비즈니스 모델이 도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후속조치 계획 >

정부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를 통한 교역과 투자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실현되도록 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FTA 발효 초기에는 대중국 수출입화물의 선적과 FTA 특혜통관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중 FTA 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한다.

FTA 활용지원센터와 FTA 1380콜센터 등을 통한 지원을 지속하고, ‘차이나데스크’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등 한-중, 한-베트남 FTA 특화 종합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FTA 활용 설명회와 중국 진출전략설명회, 개성공단 특화설명회 등 FTA 효과는 높이기 위해 발효초기에 각종 설명회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3개국과의 FTA가 동시 발효되면서 우리나라가 상대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유리한 여건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똑같이 시장을 개방하면서 농.어업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에 대해서는 이렇다할만한 경쟁력 강화방안 등지나치게 미약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lhsworl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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