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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담보제공 생략 세액 10만→50만원으로 확대
등록일 2016-01-12 오후 2:30:19 조회수 78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앞으로는 관세 등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물품을 다시 수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15일부터 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담보를 제공토록 '관세 등에 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만 무담보혜택을 봤으나 이번 조치로 50만원 미만까지 확대돼 관세청은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하는 건수의 40%, 연간 5000여건 가량이 담보제공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편이나 특급탁송으로 수입되는 소액물품이 대부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 납세자의 비용절감은 물론 관세사 등 신고인의 업무량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관세청은 관세를 월말에 한번에 모아 납부하는 월별납부업체 지정신청도 15일부터는 최초 신청 시 한번만 해도 자동 갱신이 이뤄지도록 했다.


현재는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은 뒤 계속해 지정을 유지하려면 매 2년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담보생략 기준 확대, 월별납부업체 지정 간소화로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감소와 통관시간 단축 등 납세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납세제도 개선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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