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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등록일 2016-01-14 오전 9:58:07 조회수 739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심판단계에서 거절결정 취소... 심판청구료 반환 등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대국민 서비스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13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출원인 편의증진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지재권 국제경쟁력 강화 ▲지재권 보호·활용·지원제도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상표디자인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번복되면, 심판청구를 위해 납부한 심판수수료를 당사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디자인권자가 등록된 디자인권을 포기하면, 이미 낸 등록료 중 ‘디자인권 등록을 포기한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를 돌려받게 된다.

 

출원인 편의증진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상표디자인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 단계에서 번복된 경우, 심판청구를 위해 이미 납부한 심판수수료 전액을 심판당사자에게 반환된다. 또 디자인권리 회복을 위한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을 지나쳐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종전에는 ‘실시중인 디자인’만 디자인권 회복신청 가능하였으나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라 모든 디자인권에 대하여 오는 6월부터 회복신청 가능해진다.


지식재산권 국제경쟁력 강화
국제상품 분류기준을 형성하는 국제상품분류 협정동맹체(NICE),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상표분야 선진 5개국 협의체(TM5)에서 인정하는 영문상품명칭 정보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권 획득이 지연되는 불편을 해소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1년 365일 지식재산분쟁 없이 원활히 거래되도록 제품개발 단계부터 브랜드·디자인·특허를 융합한 지식재산 종합전략 수립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보호활용 지원제도 확대
지재권 허위표시 관련 사건을 신고받고, 궁금증에 대해 상담해 주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1670-1279)를 지난해 12월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위해 유료보급하던 ‘영업비밀보호 관리시스템’이 전액 무상으로 보급(‘16. 7. 시행)되며, 종전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수준을 분석하고 진단해주던 영업비밀 컨설팅을 보완대책까지 마련해주는 ‘기업 체감형 컨설팅’으로 오는 6월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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