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YES FTA 컨설팅 사업’ 실시 | |||||||||||||||||||||||||||||||
---|---|---|---|---|---|---|---|---|---|---|---|---|---|---|---|---|---|---|---|---|---|---|---|---|---|---|---|---|---|---|---|
등록일 | 2016-01-15 오후 2:48:55 | 조회수 | 960 |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6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전문 상담사가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구축해 준 뒤, ‘FTA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과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중 하나를 각 기업이 선택하면 집중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올해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에 따라, 기업들이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작년(2015년 3월)에 비해 조기에 사업을 착수한다.
올해 관세청은 대(對) 중국 수출기업 중 아직까지 FTA 활용 경험이 없거나, 활용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한중 FTA 활용 시 관세혜택 등 실익이 있는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라 기업들이 관세추징 등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검증대응 방법 등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월 13일부터 1개월간 관할지역 사업세관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접수기간이 끝난 후 대상 기업 심사(2. 15.~2. 19.) 및 선정이 이루어진다.
대상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최근 2년간 국가지자체의 FTA 컨설팅 예산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이어야 한다. 단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한중 FTA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컨설팅 받은 경험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세부사항은 각 사업세관별(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세관)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되고, 각 세관별로 개최 예정인 사업관련 설명회 등을 통해 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 ‘YES FTA 컨설팅 사업’ 문의처
|
이전글 |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
---|---|
다음글 | 무선통신·반도체 등 IT제품 수출 늘어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