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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신속통관·관세환급 지원
등록일 2016-01-26 오전 9:10:31 조회수 682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청,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신속통관·관세환급 지원

 


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전국 34개 세관은 설 성수품이 차질 없이 수출입 통관될 수 있도록 공휴일과 야간, 연휴 기간을 포함해 1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하면서도 수입신고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설 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신속히 반출·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설 선물용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은 연휴기간 상시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해 신속통관되도록 하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해준다.


또 설 명절을 맞아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월 5일까지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세관 관세환급팀의 근무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해 환급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하되, 일과시간 종료 후의 환급 결정 건도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성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설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 배, 대추, 고춧가루, 간장, 된장 등 6개의 설 성수품을 추가해 설 명절 전 3주간(주간 단위)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www.customs.go.kr/stats→통계자료실→보도자료)에 공개한다. 또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월 19일까지 조기, 돔, 명태 등 설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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