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관세무역소식

  • >
  • 뉴스 및 자료
  • >
  • 관세무역소식
게시판 내용
중국업체 무역사기 빈발…선급금이나 수수료 요구
등록일 2016-01-26 오전 9:13:54 조회수 1154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중국업체 무역사기 빈발…선급금이나 수수료 요구
선급금 받은 후 잠적 사례 크게 늘어

 


#1. 생활용품 전문업체인 B사는 중국 수출상에게 주문 금액의 30%(2000여 달러)를 선급금으로 보냈다. 중국 수출상은 물품을 보내기도 전에 세금 문제를 이유로 잔금(6000여 달러)까지 요구했다. B사는 선급금에 해당하는 물량이라도 먼저 보내달라고 했으나 중국 거래처는 잔금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업체들이 수출 과정에서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선급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무역업무에 밝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거래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욕심에 각종 수수료, 선금 송금, 선물제공 및 접대 등에 응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중국발 신형 무역사기는 전화와 메일 등을 통해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중국 거래처는 인보이스(견적송장)를 요구하고,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한 후에 무역조건을 확정한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계약서에 대한 공증 및 환전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려다가 선급금만 떼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업체는 계좌를 자주 변경하고 위조된 송금서류까지 보내오기도 했다. 또 제품은 선적하지 않으면서 잔금까지 먼저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바람에 거래가 중단되기도 한다.


이밖에 전시회 등에서 명함을 교환한 후에 전화를 걸어 큰 물량을 계약할 것처럼 말을 건넨 후 갖가지 선물이나 접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최용민 지부장은 "통상 무역에서는 은행 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수수료도 수입상 지역의 수수료는 수입상이, 수출상 관련 수수료는 수출상이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국에서 발생한 비용을 내는 것은 국제관행에 어긋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그는 "제품을 수입할 경우 신용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거래처라면 선급금을 최소화하고 접대나 선물 등을 요구하는 거래에는 절대로 응하지 않아야 한다"며 "중국 상대방이 개인 전화번호만 알려주거나 사무실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도 일단 의심하고 실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관세청,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신속통관·관세환급 지원
다음글 주형환 "섬유패션산업, 고부가가치화·해외진출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