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성수품 24시간 신속통관 | |||
---|---|---|---|
등록일 | 2016-01-29 오후 4:28:47 | 조회수 | 658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민생안정 대책 시행…원산지 허위표시 집중 단속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관세청은 내달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대책은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가격 공개 등이다. 전국 34개 세관은 설 성수품이 차질없이 수출입 통관될 수 있도록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4시간 통관지원반' 체제를 운영한다.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식품은 우선으로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하고, 수입신고가 늦어지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설 성수품이 신속히 반출·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명절 선물용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도 신속통관 대상이다. 연휴기간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이 있으면 즉시 처리하기로 했다. 설 상여금 등 자금이 필요한 중소 수출업체가 신속하게 관세환급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력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을 추가해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stats)에 공개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조기·돔·명태 등 설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dk@yna.co.kr |
이전글 | "법률·노무·회계 도와드려요"…'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출범 |
---|---|
다음글 | 대한상의-관세청 내달 '한중 FTA 활용 설명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