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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발효 1개월, `협정 관세 적용, 통관 간소화는 아직"
등록일 2016-01-29 오후 4:29:54 조회수 994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한·중FTA 발효 한 달, 관세는 인하됐지만, 통관 간소화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1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한중 FTA 활용 및 중국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정의현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이 `FTA 활용 정부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KOTRA(사장 김재홍)는 지난달 20일 한·중FTA 발효 직후 한 달을 맞아 중국 17개 무역관을 통한 한·중 FTA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이같이 소개했다.
한중FTA 양국간 관세 철폐 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협정 관세 적용과 통관 효율화는 큰 틀에서는 잘 이행되나 운영 측면에서 지역별 편차가 드러났다. 우리 기업과 중국 해관 교량 역할을 하는 현지 통관 대행사와 수입 에이전트, 지방 해관 공무원 대상 한·중 FTA 실무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15년 12월 9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 회의실에서 김장수 주중대사(왼쪽)와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한중 FTA 발효 외교공한을 교환한뒤 악수하고 있다.

작년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한중FTA 비준 동의안이 가결된 모습.

우선 관세인하 적용과 관련 우리 기업은 수출품목 2차년도 관세인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 우리기업이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해 관세혜택을 못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경우 협정에 따라 선적일 기준 1년 이내 소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한·중FTA가 발효 이전에 화물 운송이 진행되거나 보세창고 등에 보관 중인 제품도 3월 19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관세인하를 받을 수 있다.

통관 절차 간소화는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는 서류가 완비되면 48시간 통관이 지켜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우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전과 별 차이를 못 느낀다는 물류업체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현지 업체들은 “지방 해관의 비효율적 행정 시스템과 고질적인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부 품목은 검역검사 절차에 따라 시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에서도 화장품, 식품, 영유아용품은 검역검사가 강화되면서 평균 4~5일이 걸렸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중국 현지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를 독려해 통관, 검역, 인증 등 비관세 장벽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우리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와 컨설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김재홍 KOTRA 사장(왼쪽 앞에서부터 6번째)은 18일 중국 시안에서 중국지역 무역관장 19명을 모아 한중FTA 시대를 맞이해 신 시장 개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무역투자전략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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