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 때문에 발생하는 컨테이너 체화료 문제해결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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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2-17 오전 9:20:53 | 조회수 | 1308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입업체 때문에 발생하는 컨테이너 체화료 문제해결은
B사는 미국 테슬라에 자동차 부품을 DDP 조건으로 납품하고 있다. 테슬라 공장에서 B사의 부품을 제때 인수하지 못해 컨테이너 지체료(Detention Charge)가 발생해 이를 부담하게 되자 테슬라가 자신들이 인수한다고 할 때 납품하라고 B사의 현지 포워더에게 요구했다. 이후 B사는 제품을 하역 후 제때 납품하지 못하고 하역항에 대기 상태로 있다가 납품하라고 할 때마다 납품한 관계로 컨테이너 체화료(demurrage)가 발생했다. 테슬라는 물품대에서 체화료를 공제하고 있다. 이 경우 테슬라나 현지 포워더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주간무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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