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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 때문에 발생하는 컨테이너 체화료 문제해결은
등록일 2016-02-17 오전 9:20:53 조회수 1308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입업체 때문에 발생하는 컨테이너 체화료 문제해결은



*국제계약/클레임

 

B사는 미국 테슬라에 자동차 부품을 DDP 조건으로 납품하고 있다. 테슬라 공장에서 B사의 부품을 제때 인수하지 못해 컨테이너 지체료(Detention Charge)가 발생해 이를 부담하게 되자 테슬라가 자신들이 인수한다고 할 때 납품하라고 B사의 현지 포워더에게 요구했다. 이후 B사는 제품을 하역 후 제때 납품하지 못하고 하역항에 대기 상태로 있다가 납품하라고 할 때마다 납품한 관계로 컨테이너 체화료(demurrage)가 발생했다. 테슬라는 물품대에서 체화료를 공제하고 있다. 이 경우 테슬라나 현지 포워더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DDP조건은 수출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화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양화 준비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지체료나 체화료는 테슬라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테슬라가 자신들이 인수한다고 할 때 납품하라고 B사의 현지 포워더에게 요구했을때 B사가 이에 반대했다면 현재 발생한 체화료는 테슬라가 부담해야 할 것이나 B사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물품을 테슬라에 계속 공급했다고 하므로 B사의 행위는 테슬라의 제안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테슬라에 클레임을 제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B사의 현지 포워더에 대해서도 B사로부터 받은 위임 사항의 범주를 넘어서 B사를 대리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B사는 테슬라의 인수 시기 수정 제안을 현지 포워더를 통해 듣고도 물품을 계속적으로 선적했기 때문에 현지 포워더에 대해서도 클레임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B사는 상기와 같은 내용을 참조해 체화료 부담 시 원가 상승액이 너무 커 부담하기 어렵다고 하고 테슬라와 가격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영진 변호사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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