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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성공단 입주업체 납기연장 등 지원 강화
등록일 2016-02-22 오전 10:41:33 조회수 54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관련, 해당 입주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해당업체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해 납부하도록 지원한다.

또 2016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예정이다.

이밖에 해당기업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두 서류제출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공인기업이 종합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심사를 유예하고, AEO 공인신청업체는 컨설팅 비용(최대 1600만원) 및 공인심사 일정을 우선 조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해당기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pcs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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