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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하루만 늦어도 무효
등록일 2016-02-23 오전 10:01:54 조회수 1172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청 "한중 FTA와 규정 달라 주의 필요…선적 후 3근무일 내 발급받아야"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중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정해진 기한을 넘겨 발급돼 무효로 판정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3일 "중국 관세당국(해관) 요청으로 우리 기업 수출품에 발행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가 무효로 판정되는 사례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수출기업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APTAFTA와 유사하게 수출입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특혜관세 혜택을 주는 다자간 협정이다.

한국,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가 체결한 ATPA는 2006년 발효됐다.

작년 12월 협상 타결로 중국과의 관세양허품목이 2천191개로 확대됐다.

APTA 규정에 따른 증명서는 국내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안에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APTA는 소급 조항이 없어 원칙적인 발급 유효기한만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이 증명서를 단 하루라도 늦게 발급받으면 효력을 잃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기한(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을 넘겨도 경우에 따라 선적일부터 1년까지 소급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둔 것과 다른 점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발급기한이 지난 AP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통관단계에서 곧바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며 "수출기업은 사전에 증명서 발급준비를 마쳐 발급 유효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PTA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한중FTA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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