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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 '관세청'으로 이관
등록일 2016-03-25 오전 8:53:20 조회수 1193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다음달 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넘겨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관세청은 한국은행 본점 및 16개 지역본부에서 수행하던 환전업 등록·변경·폐지, 업무검사, 환전실적보고 등 환전관련 모든 업무를 이관받아 전국 31개 세관에서 담당할 방침이다.

이로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폐지 신고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서 맡게 됐으며 환전업무 감독은 평택직할세관을 포함해 5개 본부세관에서 담당한다.

업무이관과 함께 환전실적 보고 시기가 분기별 영업현황 보고에서 반기별 보고로 변경돼 환전영업자는 업무현황보고서와 환전장부(사본)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 관할세관장에게 반기별로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업무안내서 배포 및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업무이관에 따른 초기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은행도 관세청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과 환전업관련 민원인의 혼선방지를 위해 누리집(http://www.bok.or.kr)에 환전영업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데스크(02-759-5960)도 올해 5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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