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
---|---|---|---|
등록일 | 2016-03-25 오전 9:20:18 | 조회수 | 706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21호, 개정 2016.03.24] 1. 행정규칙명 ㅇ「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64호, 2014.5.20.) 2. 개정사유 ㅇ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행정규칙을 통합하여 행정규칙 체계 간소화 및 업무 효율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ㅇ「관세법」 제148조부터 제152♡지에 따른 국경출입차량 출입절차에 관한 사항을 철도차량과 도로차량으로 이원화하여 규정 -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와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를 하나의 고시로 통합 4. 개정안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 일자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이전글 |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 '관세청'으로 이관 |
---|---|
다음글 | 한·중 정부 FTA 활용 촉진 위해 손 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