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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새 역직구 관세혜택 대상품목 발표
등록일 2016-04-18 오전 9:15:18 조회수 1552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중국이 소위 ‘역직구’로 일컬어지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B2C 거래에 대한 새 관세조치 대상 품목을 발표했다.

현지 시간 7일 중국 재정부와 해관총서 등 11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B2C 수입상품 목록’ 1142개 품목을 밝혔다. 자세한 목록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통해 볼 수 있다.

중국은 지난 8일부터 기존의 역직구 거래에 50위안 이하의 물품에 면세 조치를 주는 행우세 혜택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중국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상품을 구입할 때 행우세 대신 관세를 납부하게 되며, 새로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대신 새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B2C 관세정책을 통해 일반무역관세를 적용하되 1회 거래당 2000위안, 1인당 연간 2만 위안의 범위 하에 무관세 혜택과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70% 혜택을 준다. 이번에 발표된 목록은 이 제도의 시행대상에 해당한다.

목록에는 식품, 음료 일부, 의류 및 신발, 패션잡화, 가정용 전자제품 및 화장품 일부, 기저귀, 아동완구, 보온병 및 관련 용기 등이 포함됐다.

재정부는 이번 목록에 등재된 상품이 주로 중국 국내에서 일정의 수요가 있는 것 중 관련부문의 감독관리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우편이나 택배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수입이 가능한 생활용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식품, 화장품, 전자기기의 경우 목록에 들어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색조, 기초, 헤어제품, 구강제품 대다수가 해관에 등록되지 않은 최초 수입 상품의 경우는 해외직구 인가품목에서 제외됐다.

또한 대다수의 식품류와 일부 의류, 그리고 신발이나 가방 등 잡화 피혁류도 수출입 야생동식물제품목록에 포함되는 성분이 들어간 경우 해외직구에 제약이 있다.

재정부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은 일반무역관세 또는 행우세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8일 중국 언론 <제일재정일보>는 업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외 수입 소비재의 관세 세율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했다. 또한 중국 국내 역직구 구매자는 새 정책에 의해 해외상품 구매부담이 사실상 증가할 것이라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역직구 기업의 다수는 보세창고 내에서 상품을 대량으로 비축함으로써 늘어난 관세비용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려 하고 있다.

KOTRA는 이번 조치에 대해 새로운 시장 질서에 대한 적응과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제한 품목일 경우 판로 위축의 가능성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1인당 구매한도 2천위안으로 상향조정, 중고가 상품 가격경쟁력 상승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가져올 신시장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C2C 거래가 포함돼 있는 우편 배송방식(直郵)과 B2C 거래인 보세구 수입방식이 모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보세구 수입 모델에 일반 무역과 같은 위생허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세구 이용의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는 것이 되므로 정부의 세부시행에 대한 정부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편 방식과 보세구 수입을 통해 들어오는 한국 제품의 대다수가 식품, 화장품, 의류에 집중돼 있는 만큼 신제품 출시 전부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한 해외직구상품에 대한 관리 척도가 점차 세분화되는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관련 변화에 예의주시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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