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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외제 선물용품 등 특별 단속 펼친다
등록일 2016-04-25 오후 2:51:59 조회수 542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5일부터 6월 3일까지 40일간 ’ 불법 외제 선물용품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관세청은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위해성 저급물품 또는 검역 받지 않은 불량먹거리를 반입단계부터 시중 유통단계까지 전 방위적 단속으로 국민들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유모차 등 유아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안마기?건강보조 식품 등 효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및 불량먹거리 등 1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상품의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원산지를 세탁하는 행위 및 보따리상이 면세로 통관한 농산물을 취득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화물반입?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을 추적?조사할 방침이다.

또 유해성 물품은 국가기술표준원, 식약처 등과 협력하여 물품을 회수?폐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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