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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기어VR은 모니터? vs 안경?, 막 오른 관세전쟁
등록일 2016-04-25 오후 2:54:10 조회수 2244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삼성전자의 기어VR은 모니터일까? 혹은 안경이나 고글일까?

나라마다 다른 'VR(가상현실)기기' 관세 부과기준을 두고 글로벌 전쟁이 막 올랐다.

전기제품·안경·모니터 등 VR기기 정의에 따라 국가별 세율 차가 커 자국에 유리한 국제기준을 도출하는 쪽이 승리하게 된다.

삼성전자 '기어VR'을 필두로 관련 시장에 먼저 몸 담은 우리나라는 수출 확대를 위해 국제무대 전투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을 찾아 9월 열리는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HS)위원회에 기어VR을 분쟁조정 안건으로 상정할 지 여부를 협의했다.

쟁점은 기어VR을 어느 HS코드로 분류하느냐다. HS코드는 WCO가 무역 거래 시 수·출입 상품에 부여하는 번호다.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져 같은 상품이라도 국가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잦다. 관세율 격차로 무역분쟁 소지가 있는 상품은 관련국이 HS위원회에 단일한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기어VR에 대한 주요국의 HS코드도 상이하다. 중국은 기어VR을 '영상모니터'(8528.59)로 분류해 15%(실효관세율 기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의 안경 및 고글'(9004.90)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어VRHS코드를 '그밖의 전기기기'(8543.70)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기어VR은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로 중국, 미국에서 무관세 대상이 된다. 12만9000원의 출시가격을 감안하면 관세 절감액은 중국 1만9530원, 미국 3225원으로 예상된다. 단, 기어VR 수출이 초기 단계라 총 관세 절감액 추산은 아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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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가별로 견해가 엇갈리는 건 공통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기어VR은 신기술제품이라 어느 HS코드에 넣을 지 해석이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수출국과 수입국 간 '절세 대 납세', '신시장 개척 대 산업보호' 등 이해관계가 다른 것도 한 요인이다.

VR기기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는 기어VRWCO 분쟁조정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는 쪽이다.

업계에선 세계 공통의 HS코드가 늦게 마련될수록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어VR 관련) 다른 나라에서 자국에게 유리한 HS코드로 추진할 수 있다"며 "국제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중론도 있다. HS위원회에서 기어VR이 영상모니터나 안경·고글 대신 기타 전기기기로 인정받기 위해선 승산 있는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다른 나라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안건 상정을 최종결정하는 기재부는 삼성전자에 추가 설득 논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오는 6월 열리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한국 입장이 설득력 있는지 파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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