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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기 유형>선금 수령 후 납품 미 이행
등록일 2016-04-29 오전 9:42:09 조회수 1235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선금 수령 후 납품 미 이행

 

 

□ 사기유형: 결제 미이행

□ 발생지역: 단둥(중국) 

□ 발생시기: 2014년 2월

□ 피해금액: 42,161 USD

 

□ 내용

A사 직원 S씨는 평소 거래처 담당자로 알고 지내던 중국 동포(조선족) Y씨에게 의류 재고를 구매하고자 작년 2월에 4500만 원(4만2161달러)을 송금했다. Y씨는 송금이 확인되면 의류를 보내준다고 약속했다.

 

S는 국내에서 지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려 중국으로 4500만 원을 보냈고 나머지 금액은 국내에서 관련 사업에 투자했다. S는 현재 8000만 원을 모두 사용해 지인에게 돈을 갚을 여력이 없어 지인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수출입 허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직접 계약이 어렵다는 Y씨의 이야기를 믿고 S씨는 Y씨가 보낸 대리인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B사로 대금을 송금했다(계약서 보유). B사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Y씨에게 전했다고 밝혔으며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Y씨는 1년이 넘도록 옷을 보내준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보내주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연락마저도 끊어졌다(Y씨와 통화 내용 녹취록 보유). 마지막 연락 시 Y씨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면서 물건을 수주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대답했다.

 

확인 결과 Y씨의 사무실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발견했지만 현재까지도 연락은 되지 않는다. S씨는 중국 사정에 밝지 않아 현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5년 4월 선양 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무역관에서 직접 Y씨에게 연락했으나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으며 현재 Y씨는 계속해서 북한에 체류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선양 무역관은 Y씨가 고의로 연락을 회피한다고 판단해 주선양 총영사관 자문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이관했다. S씨에게는 한국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해 중국 공안의 협조 요청을 구하도록 권고했다. S씨는 한국 경찰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자문 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도 계약이나 거래를 할 때에는 이중 삼중으로 확인해야 한다.

 

거래하는 회사는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사기 사건에 휘말린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알아봐야 한다.

 

현지 사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관련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를 기록해 놓아야 한다. 사기 사건으로 의심되면 즉시 유관 기관에 연락하고 KOTRA 해외 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거래하는 물건의 문서화된 자료를 요청하고 사진 등을 통해 눈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해외영업 담당자 및 직원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출처 : KOTRA global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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