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원산지증명서 발행에 온라인 접수 가능해진다 | |||
---|---|---|---|
등록일 | 2016-05-02 오전 8:48:35 | 조회수 | 1097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라오스 원산지증명서 발행에 온라인 접수 가능해진다
라오스 정부가 무역원활화 정책의 일환으로 원산지증명서 발행의 온라인 접수를 개시하기로 했다. 라오스 상공부는 이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행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봤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했는데 이번 정책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신청 사이트(http://www.ecolao.gov.la)를 통해 신청한 뒤 심사통지를 인쇄해 창구에 제출하면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다.
수출상품 인가를 받은 후 신청 사이트를 통해 회사를 등록하고,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B/L 등의 사본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상공부측은 1일 이내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기업은 그 통지를 인쇄해 창구에 제출하면 즉시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의 이용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업자에 한정되며, 신뢰할 수 있는 이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발행대상 원산지증명서는 일반특혜관세, 아세안상품무역협정(ATIGA), 라오스-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그리고 중-아세안 FTA와 일-아세안 FTA의 5종류다. 아직 한-아세안 FTA는 지원되지 않으나 향후 지원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아직 이 서비스는 상공부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나, 지방정부나 상공회의소에도 곧 적용될 예정이다. 라오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더욱 발전시켜 향후 페이퍼리스 전자원산지증명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간무역> 제공 |
이전글 | <무역사기 유형>선금 수령 후 납품 미 이행 |
---|---|
다음글 | 한 눈에 보는 새 중국 역직구 관세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