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새 중국 역직구 관세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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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5-02 오전 8:49:35 | 조회수 | 4878 |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한 눈에 보는 새 중국 역직구 관세정책 중국 새 역직구 관세정책 후속조치 속속 발표
4월 15일 중국 정부에서 새 역직구 관세정책 적용대상 품목 2차 리스트를 발표했다.
리스트는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농식물 106개, 화학공업제품 30개,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3개, 주얼리 제품 1개, 전기설비 1개, 의료기기 8개 등 100여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자세한 목록은 <주간무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4월 8일부터 기존 역직구에 적용해 오던 ‘행우세’를 폐지하고 관세에 소비세와 증치세의 70%를 더해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이 중 1인당 연간 2만 위안 한도 내에서 1회 2000위안 이하의 물품에는 무관세 혜택이 주어진다. 중국 정부는 이 정책이 적용되는 품목 리스트를 발표했으며, 지난 1차 리스트에는 소비재 위주의 1142개 품목이 발표됐다.
중국에서 행해지는 역직구 통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이번 세제 개정의 영향이 가장 큰 것은 중국의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비화(備貨)식이다. 비화식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주문된 물품을 중국 내 전자상거래 보세창고에 대량으로 보관해, 해관 감독 하에서 통관 및 배송 처리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집하(集荷)식으로, 중국 사이트에서 주문된 물품을 역외 보세창고에 대량으로 보관해 중국 보세지역에서 통관 및 배송을 행하는 것이다.
셋째는 직우(直郵)식으로, 아마존, G마켓, 라쿠텐 등 중국 국외의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개별주문을 통해 해외 EMS 등의 우송서비스로 중국에 보내진 물품을 처리하는 식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에는 일반무역관세 대신 품목별로 15%/30%/6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새 행우세가 적용된다.
비화식 역직구의 경우 기존 행우세 무관세 혜택을 받아 오던 500위안 이하의 저가·소량 소비재 제품에서 12%에 가까운 세금 인상 효과가 있으며, 일부 화장품에서는 50%에 가까운 세율이 적용되면서 가격상승 압박 요인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100위안이 넘는 화장품의 경우, 적게는 3%p에서 많게는 38%p가량의 관세 하락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250위안이 넘는 양복, 침구, 소형가전 등의 품목들도 역직구 세율 변화로 인해 8%p 가량의 관세 인하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눈에 보는 새 중국 역직구 관세 세율변화>
한편 중국식약품관리감독국(CFDA)에 등록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영유아 조제분유, 건강식품 등 위생허가증이 필요한 전자상거래 상품은 앞으로 일반무역관세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가 많아질 전망이다. 영유아 조제분유의 경우 기존에는 공장등록만 되어 있으면 수입이 가능했으나, 20♡부터는 정식 등록증을 사전 취득해야만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중국 사회과학전략연구원의 장빈 연구원은 세제개정 후에도 중국에서의 역직구 인기는 계속될 것이라 봤다. 많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있어 편리한 역직구 서비스는 포기할 수 없는 유통망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역직구 과정에서는 중국 소비자들이 중국 내 여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 온라인으로 주문을 넣으면 1~2주 내에 상품이 도착한다. 주문과 결제, 물류 내역을 인터넷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원인규명과 반품이 비교적 용이한 것도 인기요인 중 하나다.
상하이 무역관은 “새로운 세수정책이 확정되면서 중국 정부는 닝보, 선전, 톈진, 상하이, 충칭, 항저우, 광저우, 허페이, 청두, 다롄, 칭다오, 쑤저우 등 12곳의 전자상거래종합시범구 발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해외 전자상거래 정책의 변동 가능성은 계속 남아 있는 만큼, 중국 재정부가 발표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 명단’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주간무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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