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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수출·입액 30억원 이하 中企 관세조사 면제
등록일 2015-03-19 오전 9:16:34 조회수 933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청, 경제 활성화 ‘관세조사 운영방안’ 마련…2년간 평균수입액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 정기관세조사 제외, 방문조사기간 20일→10일, 특수관계 이용탈세 등 4개 유형은 집중조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세조사 때 기업부담을 덜어준다.

관세청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시책에 동참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업계를 돕기 위해 ‘2015년도 관세조사 운영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액이 3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엔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엔 정기관세조사에서 제외한다.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만들기 100대 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성과가 좋은 수출·입 제조기업엔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기업여건 등을 감안, 필요하면 방문조사 대신 서면으로 조사하게 된다. 방문조사기간도 될 수 있는 대로 20일에서 10일 안으로 줄여 관세조사에 따른 기업들 부담을 덜어준다.

그러나 ▲특수관계를 이용한 탈세 ▲농산물 값을 낮춘 수입신고 ▲품목분류 허위신고 ▲지나치게 많은 금액의 환급 등 4대 고위험분야업체엔 정확한 납세신고관행이 자리 잡도록 하는 차원에서 관세조사능력을 모아 대응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성실납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름을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경우, 무신고수입 등을 통한 탈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세법을 고칠 방침이다.

관세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시작부터 최종처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업체에 사전안내를 충분히 하고 의견 듣기도 강화한다.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고 과세품질이 높아지도록 과세를 물리기 이전 3단계 구제절차를 지켜 불량과세를 없애고 법무공단 자문변호사, 공익법무관 등 제3의 전문가 의견도 적극 듣는다.

과세 이전 3단계는 심사처분심의위원회(본부세관)의 과세처분 공정성 심의 및 납세자 의견진술 기회 주기, 관세평갇품목분류 심의기구의 납세자 이견(異見) 사안 심의, 과세 이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및 과세적합여부 심의 등이다.

변동욱 관세청 법인심사과장은 “기업의 관세조사 부담을 줄이면서 탈세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힘을 합치고 빈틈없이 대응해 국가세수확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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