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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시행
등록일 2015-05-14 오후 1:57:27 조회수 911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청은 4일 안전한 어린이제품의 통관 환경 조성을 위해 '수입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머리핀이 적발되는 등 어린이제품과 관련한 위해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내달 4일부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을 말하며, 관세청은 어린이제품을 일반 공산품에서 분리해 어린이제품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위험성이 높은 어린이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국제우편 및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되는 어린이용 식의약품, 장난감 및 의류 등의 관련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인증기관과의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수입통관 이후에는 어린이의 건강·안전과 밀접한 품목의 원산지가 국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 등 단속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어린이제품 성수기인 5월에는 분유, 유모차, 장난감, 아동용 의류 등의 불법, 부정 수입물품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소비자 단체 및 사이버 감시단으로부터 불법 어린이제품에 대한 피해사례 정보 수집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수입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책단을 구성해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가기술표준원, 소비자 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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