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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섬유산업 FTA 수출상대국 원산지검증에 취약
등록일 2015-05-14 오후 1:57:55 조회수 1213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버티칼 원단(HS 5903.20)을 EU에 수출하는 A 社. 최근 EU로부터의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을 위반했다는 판명을 받아 최근 관세특혜 적용이 배제됐다.

이번 관세특혜배제로 인해 0%의 관세율이 8%로 인상되는 것은 물론, 기존에 수출했던 물품에 대해서도 기본세율에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됐다.

A 사가 수출한 버티칼원단의 경우 직조(織造)여부가 원산지 판단의 주요 기준이나, EU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한국산과 非한국산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것이 실수로, 단순한 작성 오류로 인해 특혜관세가 배제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본격적인 FTA 교역체제로 개편된 이후 관세율 철폐로 인해 국내 수출자의 경쟁력이 한층 제고된 반면, FTA 체결 상대국의 강화된 원산지검증으로 인해 앞서처럼 곤혹스런 상황을 맞는 수출업체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관세청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14년까지 2년동안 FTA조약 상대국으로부터의 섬유수출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 기준 위반 보다는 원산지신고서 작성 오류 등 형식적 요건 미비로 인해 특혜가 배제되는 상황이 더 높은 상황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 지난 2년동안 원산검증에서 적발된 국내 수출업체 가운데, 명백히 원산지를 위반한 비율은 37%에 그치나, 작성 오류 형식요건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에 달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실질적 요건인 원산지기준이 충족된 경우라도 원산지증명서 서식 등 형식적 요건이 미비한 결우 상대 수입국에서 특혜가 배제된다”며, “수출업체의 경우 원산지가 한국산인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에 정해진 서식과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섬유산업의 경우 FTA 각 협정별로 원산지기준이 서로 달라 중소수출업체가 원산지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산업분야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원산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출업체를 위해 다양한 원산지관리 컨설팅을 진행중이며, 별도의 원산지관리 직원이 없는 영세수출업체의 경우 관세청이 운영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 위험을 사전에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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